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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고유의 식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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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나라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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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요로운 농촌을 만들며 양질의 신뢰성 있는 전통식품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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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관되게 제공함으로써 농어민과 가공업자 및 소비자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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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보호하는 제도이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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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·가공되고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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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식품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도안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의 표시사용 승인을 받아 제품, 포장, 용기 또는 송장 표시한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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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과류, 메주, 청국장, 국수류, 묵류, 구기자차, 건표고, 무말랭이, 곶감, 엿, 조청, 양식, 고추장, 된장, 간장, 엿기름, 유자절임, 참기름, 김치류, 두부, 죽류, 탁주, 녹차, 식혜, 미숫가루, 감식초, 마늘장아찌, 삼계탕, 매실농축액, 가래떡, 흑염소추출액, 현미식초, 고춧가루, 둥글레차, 누룽지, 대추차, 메밀가루, 인삼차류, 도라지가공품, 묵가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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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장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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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기준은 12개항목을 평가하며, 공장심사과정에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조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확인될 때에는 공장심사를 중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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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품질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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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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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공장입지 ② 작업장 환경 ③ 자재보관관리 ④ 제품보관관리 ⑤ 제조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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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주원료 조달방법 ⑦ 주요공정관리 ⑧ 용수관리 ⑨ 종업원의 위생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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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폐기물 처리상태 ⑪ 유통체계 ⑫ 제품의 포장 및 표시 | | |